행복가득, 사랑가득 서강화농협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9.12.1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림부장관 고시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뉴트리아 20
30
타조 3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 승낙 통지
  • 평균출자금 납입

조합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농지원부(소유자에 가입자 등재확인) - 면사무소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조합원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동의서
  • 금융거래정보(출자금)제공의뢰(동의)서
  • (준)조합원 지분 ·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 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농지원부에 본인소유가 없을시 지역의료보험 3개월 납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가족관계확인서 - 면사무소 발급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 지분 취득 확인서
  • 상속 지분 취득 동의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신규조합원 서류 가~사 까지 첨부
  • 양수인, 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 - 면사무소 발급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신규조합원 서류 가~사 까지 첨부

출자금

  • 농협정관(제 18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좌(100,000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도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 2025년 12월31일 현재 조합원 1명 평균출자금은 4,030,011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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