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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2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배 재배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겨울철 궤양 제거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엔 이승돈 농진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육종영 천안시의회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청장은 궤양을 제거하고 절단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면서 올바른 궤양 제거 방법과 2차 감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천안지역 화상병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다가 봄철 기온이 18~21℃로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농진청이 겨울철 궤양과 병 발생 의심 나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지도하는 배경이다.
이 청장은 “천안은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2곳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지만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예방 노력으로 2025년에는 14곳으로 크게 줄었다”며 “올해도 궤양 조기 제거와 농가들의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감소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과수농가와의 현장 소통에서 ‘화상병 궤양과 상처·언피해로 인한 일반 궤양 간 구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농진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소개하며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은 4월24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을 시행 중이다.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즉시 묻어 확산을 차단한다. 궤양 제거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과수농가의 의무사항이다. 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을 확인하고도 제거하지 않아 예방수칙 미이행으로 확인되면 손실보상금의 10%가 감액된다.
정채원 기자 chae1@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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