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가득, 사랑가득 서강화농협
농업용 로봇이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이상기후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현장 보급은 더딘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업용 로봇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융자·보조액 상한선을 높이고 농민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임미애·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농업로봇 보급 확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 주관은 한국농업기계학회(회장 정선옥·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경환 전남대학교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는 ‘미래첨단농업 발전방향과 첨단 농기계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농업용 로봇은 미래 데이터·플랫폼 기반 농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현장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로봇과장은 ‘첨단 농기계 보급 확산 위한 정책 제언’ 주제발표에서 “동력운반차의 소비자가격은 한대당 800만원가량이지만 로봇기능이 적용된 운반로봇은 225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경기·전북·경남·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관련 구매 보조금은 평균 300만원 한도(최대 50%)에 그쳐 동력운반차·운반로봇 간 농민 자부담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동력운반차의 농민 자부담은 500만원이고 운반로봇은 1950만원으로 145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는 “동력제초기·제초로봇도 같은 구조로 인해 농민 자부담 차액이 2900만원에 달하고 스피드스프레이어와 방제로봇은 155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종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는 지자체 보조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동식 농업용 로봇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과장은 “농업용 로봇 가운데 전기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식 농업용 로봇은 환경친화적인 만큼 전기차 수준에 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융자·보조 지원, 세제혜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선 농민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승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에선 농업용 로봇이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안전 관련 지침·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조공장 등지서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장에 1.8m 높이 울타리·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양 연구원은 “농업용 로봇에 대해 안전기준은 물론 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 관련 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해선 농업용 로봇 공급업체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식품부는 ‘AX(AI 전환) 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농업로봇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중”이라면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 로봇이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창 기자
Copyrightⓒ 서강화농업협동조합. All Right Reserved.
